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12.26 21:57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고이후 소득이 지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인정 된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업종별,직종별,규모별등을 기준으로 한 통계소득 인정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귀하의 질문내용을 살피건데 통계소득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소득(일명 도시일용노임단가)이 
월 약 219만 원이 인정되기에 통계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큰 손해는 없는것이 현실적인 결과가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기에는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그 확정된 손해를 가지고도 보험약관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지 아니면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인지  따라 동일조건(과실,소득,후유장해등) 이라고 할 지라도
배상받는 결정금액(합의금)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통상 2배이상)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저희 사고후닷컴을 열람 하시고 글을 남기시는 이유는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적 타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기위함 이라 사료되며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단의 내용으로 살피건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은 사안인 경우로 예상 되는바,
소득,과실,후유장해등 전반적인 사안들에대한 타당한 손해배상금 결정을위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설령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인정 받는다고 할 지라도)
질문자님이 통계소득을 인정받아 보험금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 결정 될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