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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적색불 횡단시작하여 적색불 사고라면 60%를 기본 과실로 가감요소를 적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합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 사료되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성격은 종합보험 여부에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