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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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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본인 교통사고 처리관련 어느정도 정보는 습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진단내용 상 기여도,기왕증 관련하여 쟁점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득하지 않고서는 이렇다 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시 그 실익은 오로지 신체감정 결과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그 실익 또한 불분명하여 단지 사고의 충격정도,과거병력,소득등을 두고 확율을 가늠해 보는 수 밖에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상으로도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허리부위는 과거 기왕력이 있기에 경추부보다 기왕증 판단이 더 가중되어 반영된다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사고당시 허리부위 진단이 발급 되어야 신체감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보상은 입원 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통계소득 적용은 본 사건의 손해배상금 규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전제로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과정 진행 후 금액의 결과를 두고 온전히 피해자측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해 보는 수 밖에 없으며
쟁점이 없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손해배상액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없이 통상 10%정도의 범위로 약정이 가능하나
쟁점이 있는 귀하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약정 되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