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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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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1.1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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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며 진정이나 재조사를 하여도 중상해로 판단되기는 어렵기에 마찬가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본 사건에 있어서 합당하다 할 것이기에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민사배상 청구에 대해서 신중을 더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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