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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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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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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1.17 02:1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피해정도를 살피건데 
현재 잔존하는 피해자의 신체저 상태가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하며
(즉 기왕력등에 쟁점이 없다면)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아 지급 할 금액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본 사건의 경우 과실 및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예측 되어야 할 것인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된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하시면 객관적인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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