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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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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1.24 02:2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 대행.

민사적인 손해배상(보험회사 청구)이 위임된 건에 대하여 형사합의 대행 가능하며
민,형사각 착수금은 없으며 성공보수는 본 건의 경우 10%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예상판결금.

피해자 1,2 구분이 없어 예상판결금 산출 어려우며
또한 예상판결금의 경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입원기간,소득,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위자료의 경우 미장적출로 인하여 15% 영구장해 확정시 15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확정 된다고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음 양해 바라며(보험회사 기준은 200만원 안팎의 범위)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3,.간병인 비용인정.

개호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재의 주치의 소견 이라면 1달~2달 정도의 개호비 청구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4.기타 손해배상금.

항공권 구입취소 수수료는 인정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입증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승자의 경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 종사자라 한다면
1달 입원기준 위자료 포함 45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성형비용 제외한 산출내역)
동승자는 본 건 원만한 소외합의 안 되면 장해대상 피해자 소송시 원고로 추가하여 소송하면 실익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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