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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탁금을 피해자측에서 수령하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하고 형사재판부 검사,판사님께 진저서를
통하여 알리는 이유는 피해자측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겠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는 효력의 의미 보다는 피해자측의 의지를 알리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