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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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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전반적인 부분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면 되며
(http://www.sagohu.com/?mid=s5_faq)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그 범위(통상 3천만)로
그렇지 않다면 150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의 합의금 범위라 사료됩니다.
과실은 도로의 폭,사고시간,그 밖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가 있으나
통상 60% 전후로 판단함이 일반적이며
설령 동일 과실비율이라 할 지라도 보험약관 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으니
(본 사건 과실 70%라고 가정 한다면 보험약관대비 소송기준이 2배 이상의 손해배상 차이 예상됨)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고
만약 본 사건 변호사 위임하여 처리 할 예정이라면
형사합의부터 대행을 위임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