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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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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3.20 20:11

1. 개인보험

상해사고로 흉추12번,요추1.2.3번나사못고정술 및 척추후방유합술을 시행하셨다면
4마디의 척추고정술에 해당하여 장해분류표 척추부분 "척추에 심한운동장해를 남긴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40%에 헤당합니다. 가입금액이 1억2천만원이면 4,8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과거 기왕증 또는 치료력과 상관없이 100%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외상기여도 삭감은 과거 보험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서의 첨부를 요구 할 수도 있으니 참고허시기 바랍니다




2.자동차보험의 합의

자동차보험의 경우 후유장해진단 방법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르고 있으며,
78년생이시면 60세를 기준으로한 노동능력에 따른 일실수익액,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준용하여 손해액을 평가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능력상실율과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 여부, 외상기여도 부분을 적정하게 평가 받는 것입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을 줄일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정평가를 도모하지 않고
자체 자문의사를 통하여 한시장해, 과도한 기여도삭감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직접합의나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 보다는 소송의 실익이 충분하오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선임을 통하여 합의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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