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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3.28 05:28

일명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여집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판단에 있어
공공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과실판단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및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2924,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영조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이 될 사안 인지는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자세히 검토 해야겠지만 기재한 질의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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