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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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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3.30 02:19


흉추 당해 상병명 장해율 기준은 27%입니다.


당 법인에서 지금까지 소송 제기하여 척추유합술에 대하여 한시장해 인정된 감정사례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 건은 연세가 있으신 분으로 10년 한시 장해를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얼토당토않게 3년을 인정하였지만
아마 감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감정의의 오판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법원에 재감정 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부터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현재 사실조회한 상태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응 잘하여 재감정 하게 되면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보험 청구에 대해서는 장해진단서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피해자를 위한 감정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가해차량 보험사의 최근 동향을 보면 배상금 지급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합당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송하여야 할 사건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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