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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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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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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4.12 23:53

삼촌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위자료는 상속인의 많고 적음과 상속자의 지위에 무관하게 소송시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통지만 정확히 하면 위자료 참작사유 될 수 없으며
실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1억5천만 원 형사 합의금을 받은 사망 건도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계소득은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규모별
그 밖에 전공, 자격여부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사건 도시일용노임으로
평가받기에는 억울함이 있어 보이니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보험회사와 다투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상속인들과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내방 전에는 소득 입증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판단에 도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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