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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의 범위는 질문자님과 같이 실제 개호인의 차이로 쟁점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최종 규범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통상 식물인간의 경우 1인(8시간)개호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에 따라 개호시간 조금더 상향 될 수는 있겠습니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1인개호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의만 이루어 진다면 신체감정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둘러 합의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부터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