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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7.12 19:34





피고인이 공탁을 할 때 동시에 공특금회수제한서와 같이 접수 되어야 함이 일반적인 법원 공탁업무의
실무이자 관행이기에 그렇다면 공탁금은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자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판사님이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공탁금은 민사 배상청구가 종결될 때까지 찾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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