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할 때 동시에 공특금회수제한서와 같이 접수 되어야 함이 일반적인 법원 공탁업무의
실무이자 관행이기에 그렇다면 공탁금은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자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주장에 대하여
판사님이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공탁금은 민사 배상청구가 종결될 때까지 찾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