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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한 가해차량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차선변경 하면서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면 가해차량
차선변경 하면서 정지한 상태에서 후행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한 것으로 본다면
피해차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