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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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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10.11 20:11



근로자이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요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게차 가입된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시고 피해 정도로 보아 가해자와 적당히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게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하나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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