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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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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0.12 17:49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망 인과관계에 쟁점이 없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1억 원~1억1천만 원 정도로 봄이 타당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었다면 과실 10%정도 고려)

국과수 부검결과가 사망인과관계가 교통사고임이 명백하다면 상기와 같은 결과는 당연시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 기왕력(장해,질병등)유,무도 손해배상금 감액요소가 될 수 있음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기왕력 전혀 없으시고 사망인과관계가 교통사고임이 명백하다는 입증만 된다면
소송실익은 명백한 사안이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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