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10.12 18:01

간병인 인정기준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2급 60일/3~4급 30일/5급 15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해차량 보험가입이 2017년3월1일 이후 차량,이전 차량은 해당사항 없음)

소송시에는 보험약관과 같이 급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때 인정하게 되는데 통상 중상을 당하여
실제 간병인이 필요 했던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이 됩니다.

무과실 이라면 본인 보험회사에 굳이 접수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