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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고
운행을 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 차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유보다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과실을 더 볼 수 있는 사유가 되겠으며(10% 정도)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은 아니기에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