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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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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0.17 19:3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이 후유장해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렘수면 행동 장해에 대해서는 딱히 장해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향후치료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입증 가능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제 소득이
보상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235만 원) 이명에 대한 5%의 영구장해를 인정받게 된다면 약 2,700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고 소송비용은 수임료와 재비용을 포함하여 약 6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인정될지는 현재 알 수 없으므로 배상금에 포함하지 않음)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꾸준한 치료를 할지 소송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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