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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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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0.23 19:06

본 건의 경우 소송시 손해배상 결정금액의  주요 쟁점사안은 후유장해 여부인데
1년 정도 후유장해 인정시 예상판결 금액은 약 2천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부상부위 2년 이상의 휴유장해 잔존 할 경우
소송을 할 만하다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조언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자문구해 보세요~

부상부위 2년 이상의 한시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실익 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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