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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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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0.27 00:1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병원에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이 됨니다.
댁에서 요양을 한다면 인정 어려워 보이며 더우기 요양기간 동안 급여릘 회사로 부터
받게 된다면 더욱더 인정은 어려워 보이며 벼원 입원시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평가설,차액설의 법리로 추가인정(이중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시점은 장해가 확정되는 시점인데 향후 5~6개월이 적정 시점이고 핀제거 비용등은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로 인정 받아 그 금액으로 수술 하는게 유리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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