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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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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0.30 19:5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주체는  택시,버스측의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으로 청구해도 가입된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소송을 대위(대신)하게 됩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으나 기재한 내용상의 유추되는 피해자 과실 비율은 60~70% 정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피해자 과실이며 그렇다면 현재 보험회사측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금액이라 보여지며
70%의 피해자 과실일때 (외국인 현지소득 월 300만 정년 60세 기준) 약 1억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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