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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1.08 20:22

일반적으로는 10% 과실을 책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과실은 불가항력리 입증될때 인데

지극히 주관적 판단은 상대차량의 진입을 인지하고 경적을 울린 정황상 으로는 불가항력 이라고
판단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니 참고 하시고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절차 활용을 고려해 보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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