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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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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1.08 22:31

장인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사고 병합 시 처리 방법의 방향은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 산재에서 연금보상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 이 두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산재로 청구 후 산재에 해당이 없는 위자료 등을 포함한 추가 손해배상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은 거의 없으나 연금수령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적으로
산재를 선택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소외합의 시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저희들보고 점을 처 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유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여명,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 그 부분을 확정 또는
예측한다는 것은 점치는 것과 동일한 비유는 적절 타당한 이유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을 가정 3~4천만 원의 범위가 적정하리라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함을 결정할 경우에는 현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산재 종결 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형사합의 대행을 위해서는 현시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르신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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