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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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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1.13 23:06


형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사안을 가정하고 산출된 예상  판결금은 약 11억1천만 원 정도입니다.


[  다 음 ]

1. 정년 60세.
2. 소득 세전 연 1억5천만 원.(월평균 1250만)
3. 무과실.
4. 위자료 1억 원.
5. 장례비 5백만 원.



상기 산출금 중 일실퇴직금, 호봉급 배제하였으며
가해차량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1억5천만 원까지 가중하는 범위로 재판부 재량 및 직권으로
결정하며 본 건은 특히 가해 운전자 사망으로 인한 형사합의금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가중의 사유가 
타 사건에 견주어 확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 본사건 소송으로 진행시 사고일자 기준 상기 예상판결 금액에서 5%의 범위의 지연이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12억  원 을 제시받지 못한 이상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은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내용 중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일 기준 판결시까지 통상 6월~1년 정도이며 
판결을 득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 분담비(율)를 결정해 줍니다.
이는 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 확정청구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며 변호사 보수는 소송가액 기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인정되고 나머지 인지, 송달료는 실제 사용비용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고 
최종 수임료 결정은 의뢰인께서 내방 상담시 당 법인과 절충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상담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길 당부드리며
상담시 명확하고 명쾌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 수임료 관련 또한 성심껏 절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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