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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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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합의서를 병원에서 작성하여 가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치료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재자가 배상을 해야되며 비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기에 책임보험에 장해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5 구상권은 가해자에게 하며 민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6.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얼마를 받고 형사 합의한다고 내용 명시하면 됩니다.
7. 가능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