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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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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1.20 19:4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합의서를 병원에서 작성하여 가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치료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재자가 배상을 해야되며 비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기에 책임보험에 장해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5 구상권은 가해자에게 하며 민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6.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얼마를 받고 형사 합의한다고 내용 명시하면 됩니다.

7. 가능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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