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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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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1.22 00:29



사고후닷컴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사무실 인지라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함)

오토바이에 피해를 당한 보행자는 오토바이측(운전자,차주)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무단횡단 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 동승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난 오토바이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동승자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측이라면 본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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