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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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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1.08 19:24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면.....



1.형사합의.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형사합의 함이 타당합니다.
현시점 기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는 3~4천만 원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기에 통상의 범위로 봄은 적정치 않다고 사료되며
음주의 범위에 따라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기본 5천만 원으로 출발하여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를
정함이 적정 타당한 형사합의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2.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 통지관련 작성 방법 및 처리등은 홈페이지 자세한 안내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의 결론은 채권양도 통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하게되면  한부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 돌려주는 한 부를 피해자측에서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가급적 보험회사 본사로 보내세요~



3.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정황,연령등을 토대로 소송시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되는데
근간 법원의 판단은 신체 건강한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연령에 무관하게 무과실 기준
최소 1억 원의 위자료 인정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확고한 판단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사고후닷컴에 여러차례 안내된 바 있습니다만 작년 3월경 부터 가해자가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1억5천만 원~2억 원 범위를 위자료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함이 바람직한 유가족의 선택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라 해도 무리가 없다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을 확신 드리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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