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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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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08 20:58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공식적인 법원의 서류는 아닙니다.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공탁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편(법)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피해자측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절차이며 공탁금 통지서를 발송한 법원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우선 법원에서는
해상사건에 편철을 하게됩니다.(법률적 효력은 법원의 말도 틀린말은 아니며 그렇다고 피해자측에서 방관할 사안은 아닙니다)

질의의 요지인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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