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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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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09 23:58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먼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벌금 처벌로 끝날 사안이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금액에 크게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 되나 개인이 지불하신 비용은 조합에 징구하시면 되며 민사합의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간병비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인정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해가 예측되지는 않으나 추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기에 한시적 장해는 배상금에 있어 크게 의미가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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