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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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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19 19: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 범위가 상이합니다.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요율(mm)에 따라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재 동요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동요측정 의료기기가 있는 병원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형외과 흉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추상장해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 반흔제거술 이후에도 잔존해 있다면 장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시각상 보여지는 흉터의 모습에따라 판달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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