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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19 19:48


중수골 골절은 후유장해 인정이 어려운 부위이긴 하나 객관적인
장해판단을 받은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보험사 약관상 1cm에 7만 원의 배상을 하고있으며
만약 장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 후 합의시 약 삼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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