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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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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23 06:02

황색점선의 경우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로차로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황색실선은 차마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고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색 점선 지점에서 앞지르기가 아닌 좌회전할 목적으로 좌회전 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3항 중앙선 침범 단속 대상입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상대가 정상 주행중 고의의 사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음이
인정되지 않는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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