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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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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29 19:23

할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에 부정확함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측에 교통안전공단(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조사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을 것인데 통상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측의 
이야기만을 믿고 사건을 종결 하지는 않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형사적 문제들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즉 가해자측과 보험회사측과 협의,절충,협상 과정등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부터 통상 진행됨이 일반적이며 무과실 기준 4천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의 범위라 보시면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을 감안하게 됩니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작의 규모,수매내역,조합원 자격 유무등을 고려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인데 할아버님 명의의 경작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인정 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에 있어 보험약관 기준과 소송기준은 큰 차이가 있는데 
보험회사 기준은 추후 보험회사로 부터 그 내용을 들어 보시면 현실적으로 잘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설명은 각설하고 소송기준 무과실 기준 1년 정도의 농촌일용 가동연한 인정 된다면
약 1억2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상 교통사고 및 사망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택 하는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면 틀림이 없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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