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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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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2.05 18:46


1.군면제 관련한 부분은 행정적인 사안이라 정확히 모르겠으나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 상태로 군 복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장해의 확정이 없고 성년이 된 정확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보호자 결재 약값 등을 토대로 한
현재 손해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3.입증의 방법 및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충분히 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소송실익이 있는 사안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피해자의 손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개호비는 현시점 (1일 1인 8시간 인정시) 월3,294,570원 인정됩니다.


6.손해배상금액에는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성함으로는 기존질문 검색이 불가하여 
질의내용 전후 상황 파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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