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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2.14 04:57


경찰신고 및 사고 당시 현장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 놓아야 추후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모든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으며 골반의 이개 및 전위 등이 6개월 후에도 잔존할

경우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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