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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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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라면 상대방 공제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금감원 과실분쟁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안은 저희가 다루는 법률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금감원 행정적인 사안이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과실 판단은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굳이 과실 책정을 한다면 상대차량이 진입을 하는것이 보인다는 이유로 5~10% 정도의 과실은 책정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