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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3.02 22:4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 1급~2급은 60일 기간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장해율 100%로 인정된다면 가정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하여 법률상손배해상금에서 무보험차상해 지불을 받은 부분을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므로 계산상의 문제 이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가해자 주소 확인이 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하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현시점 가압류는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신체감정을 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손해배상청구 시점을 정하여야

     되겠으며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항목은 일용노임에 해당되는 일실소득 2년, 위자료,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이고

    어머님 관련 손해는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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