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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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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15 04:12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본 사건에 대한 적극적 도움 드릴 수 없음 유감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는 블박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판단 할 육안상의 명확함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직진,우회전 차선등이 우선이라는 도로교통법의 큰 틀을 가지고

실제 재판(소송)시에도  영상을 보고 판사님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변글을 쓰는 본인이 만약 판사님 이라면 5:5의 과실 판단 할 듯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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