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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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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과실비율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80% 정도의 과실비율은 예상됩니다.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확정적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제조합 측에서는 과실이 많아 치료비외에 배상금액은 없다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 판단은 받으실 수 있으나 큰 금액은 예상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