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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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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4.05 02:06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라면 예상치 못한 손해로서

사고 인과관계 인정될 때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며

참고로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시점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재상담 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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