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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차량 신호위반이면 10~20% 정도라 보시면 되며
횡단보도 신호가 없으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은 70%전후정도.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가능하며 60세 이하라면 보험약관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해결 될 사안들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