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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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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5.02 19:02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입니다.


산재(근로복지공단)가 아닌 가해차량(책임보험)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하고 답변 드리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책임보험 초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고 가정하고 1천 5백만 원 전후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책임보험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합니다.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양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은 산재처리와 병합되는 내용 인지라 답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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