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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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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5.15 19:55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  3천만~4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은 소송시 약 9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건강상 문제가 없고 사망 인과관계 교통사고 외인사 명백 하다면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소송여부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비율은 10%를 감안하여 판단해 드렸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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