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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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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5.28 17:42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해당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부위 후유장해 잔존 여부는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멕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을


요청하면 될 것인데 부상부위는 통상 유합 잘되고 보행에 지장이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것이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로 처리함이 자동차 보험쪽 보다 유리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산재처리 종결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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