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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의 향후치료 법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가 아니고
일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2~3백만 원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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