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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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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10.22 20:54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측면으로 차선 변경한 피하기 어려운 형태로

무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국에 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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