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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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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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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11.29 10: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경찰에서 정해준 기간에 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 중에 하여도

되므로 피해자 측에서 급할 것은 없겠습니다.



2. 초진 진단주수 1주당 70~1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3. 중상해 유무는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며 중상해인 경우도 초진 진단주수로

형사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인도침범 사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나중에 중상해로 인정되어도 처벌 수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 상태를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먼저 가해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현재 가족 중 가입하신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업무처리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는 합의할 시점이 아니기에 최소 1년은 경과를 지켜보신 후

결정을 하셔야 하며 현시점 손해사정사와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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